우리 민족의 전통풍속을 살리며 음력설을 쇱시다.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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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리민족의전통풍속을살리며음력설을쇱시다
청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전통풍속을 살리면서 음력설을 쇱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묘년 토끼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임진년 룡해가 다가옵니다.
음력설은 중국에서는 춘절이라하며 최대의 전통명절로 하고 춘절이면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가족, 친척들끼리 단란하게 모여서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풍속이 있으며 지금 나라에서도 법적으로7일 련휴일하고 있습니다.
음력설을 어떻게 의의있고 즐겁게 쇠겠는가 하는것은 매 가정마다 정황에 따라 다를수 있고 음력설 련휴일을 리용하여 가정유람을 조직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자식들이 모두 부모를 떠나 외지에 나가 사업하다 보면 한집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을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친인을 더 그린다고 특히 부모, 조부모되는 분들은 자기의 자손들을 몹씨 그리워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통명절 음력설 련휴일 기간에는 한집 식구 혹은 친척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앉아 그리운 정을 나누면서 즐겁게 설을 쇠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로부터 설날아침이면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오래오래 앉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는 형식으로 절을 올리면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잘 하여 꼭 대학에 가야한다." "공부를 잘하여 나라의 인재가 되여야 한다."는 식의 약간의 덕담을 하시면서 간단한 생활소비, 혹은 학업에 유리한것들을 사라고 약간의 세배돈을 주는것으로써 어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우리 조선민족의 전통풍속이 내려왔는데 지금도 많은 집들에서는 이 풍속을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세배돈을 주는것이 몇백원, 몇천원 지어는 그 이상으로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또 설이 지나면 학교에 나가서 “나는 이번 설에 세배돈을 얼마 받았다. 너는 얼마를 받았니?” 하며 서로 비기고 있는데 이러한것들은 우리의 전통 풍속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배돈은 그 아이의 지배능력만큼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기실 어린아이들이 몇백원, 지어는 몇천원이상의 돈을 지배할 능력이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준다면 전통풍속 의미를 떠날 뿐만 아니라 세배를 하여 많은 돈을 가지려는 사상을 키워 주게 되며 어떤 아이들을 그 돈으로 음식점, 전자유희청 등 곳을 다니면서 마구 써 버리는 기형적 소비를 하는 버릇을 키우게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학습에 유리 한 그 어떤 도구를 사라고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배돈이라는 명목으로 주지 말고 직접 학업에 유리한 도구를 사주면서 학습을 잘 하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더 큰 고무가 될수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방학기간의 활동으로 그믐날이면 동네 학생들이 모여서 렬군속, 오보호가족을 방문하고 렬군속영광패에 꽃을 달아주고 집뜨락을 청소하고 땔나무를 패 준다든가하는 유익한 일들을 하고 설날아침이면 동네 년세가 많은 로인들을 방문하고 세배를 올리는 활동을 하였는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이 많이 바뀌여졌기에 그 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장애인 가정, 늙은 량주 혹은 독거로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집들을 방문하고 학생들이 도와 줄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세배를 올린다든가 하는 활동을 하는것으로서 우리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미량풍속을 살릴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것들을 듣거나 보게 되는데 “야—설이 돌아 오는데 상급 령도에 어떻게 인사를 하겠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인사는 례절적인 인사인 것이 아니라 현금이나 기타 물질적 회뢰를 말합니다. 그것도 몇백원을 놓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몇천원, 몇만원 지어는 그 이상을 말하는것이며 일부 부패한 령도간부들은 이런 인사를 받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의2012년 원단, 춘절기간 공작을 잘 할데 대한 통지에는 “각급 령도간부는 중앙의 렴결자률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규률을 위반하고 사례금, 유가증권을 받거나 지출 증명서와 상업선불카드를 받는것을 엄금하며 도박활동에 참여하는것을 엄금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여 있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국에서도 련합으로 각급 지도간부들에게 상응한 통지를 발부하엿습니다. 때문에 현금이나 기타 물질적 회뢰를 하는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행위는 다 범죄행위이므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는10만8천리 떨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옛날 설이면 집단적으로 윳놀이, 상모춤, 널뛰기, 썰매타기 등 민속놀이와 오락성적인 체육활동을 많이 벌리였는데 지금은 이런것들이 전부 살아지고 친척끼리 모여 앉아 트럼프치기나 마작판을 벌리고 있는데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나들어 설 뒤끝에 출근하면 나는 이번 설에 몇백원 땄다는둥, 나는 이번설에 몇백원 잃었다는둥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 이런 도박성적인 눌음은 금지하고 집단적인 민속놀이는 하지 못하더라도 집안끼리 앉아서 노래와 춤, 윳놀이 등 활동을 벌 린다듣가 스케트장, 스키장 등 곳에 가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가족사진 같은것을 찍어 영원한 기념으로 남면 좋지 않는가 하는 소견입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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