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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평등과 세 자녀 정책의 효과
2021년 09월 27일 09시 22분  조회:1215  추천:0  작성자: 정음문화칼럼
젠더평등과 세 자녀 정책의 효과

김화선


지난 5월 31일 중공중앙 정치국에서는 회의를 열어 생육정책을 진일보 조절하고 한쌍의 부부가 세 자녀를 생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지조치를 취할 데 관한 중대한 결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기혼녀성이 직면하고 있는 생육의 어려움에는 크게 육아환경문제와 사업과 가정의 평형을 유지시키기 어렵다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젠더평등(性别平等)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 자녀 정책의 실시를 전면적으로 지지할 것이 요구된다.
 
첫째, 훌륭한 육아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인식은 녀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육아환경에는 육아정책, 육아서비스, 육아문화 등이 포함된다.
 
육아정책의 경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인구정책의 조절은 다른 수많은 정책들이 함께 조절되여갈 것을 요구한다. 세 자녀 정책 역시 기타 정책들의 협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목전, 우리 나라 육아정책은 완전하지 못하고 정책지지체계도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때문에 우리 가정들은 육아면에서 육아시간원가가 높고, 육아 경제원가도 높으며 육아기회원가도 높다는 세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나라 산후휴가제도는 유연성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산후 휴가제도 집행이 잘 안되고 있다. 공공재정에서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으며 가정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지가 부족하여 자녀양육의 경제부담을 전부 가정에서 담당하게 되여있다. 또 녀성의 취업보장정책체계가 파편화되여있고 집행이 어려우며 일과 가정의 모순이 두드러지며 양육원가가 지속적으로 솟기만 하여 많은 녀성들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으며 셋째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육아서비스도 대단히 부족한 현실이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새 시대의 영유아탁아양육서비스체계는 금방 시작을 했고 아직도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전국 조사에 의하면 40% 이상의 가정에서 영유아탁아서비스 수요가 있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는 5%밖에 안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구조가 균형을 잃고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지 못하고 서비스주체가 단일한 점 때문에 서로 다른 가정의 탁아서비스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내용도 단일하여 가정의 돌봄압력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급과 수요의 체제가 균형을 잃어 영유아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 영육아시장서비스의 질도 천차만별이고 유치원의 환경, 위생안전, 서비스표준, 교사자질, 보육교육 등 여러 면에서 규범화할 것이 요구된다. 연구에 의하면 육아를 위해 취업하지 않은 녀성이 미취업녀성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녀성의 직장에서의 발전을 엄중히 방해하고 있으며 녀성들이 감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육아문화가 아주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 임신, 분만, 수유, 양육, 교육 등은 가정의 정상적인 과정이고 기본기능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공급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힘든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10개월만 필요하지만 양육은 평생의 일이다. 녀성들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의 수십년 동안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여 자녀를 돌보고 함께 있어주어야 한다. ‘수보다 질’을 추구하는 저출산시대에 한명의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회적으로 엄중한 육아초조증세가 형성되여있다. 그리하여 임신준비에서부터 태아보호, 산후조리 등 행위에서 이런 초조증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종 어린이교육반, 취미반, 학원 등이 ‘번창’하는 데서도 초조증세가 크게 보여진다. 정밀육아, 과도육아가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되여있어 많이 사람들이 아이가 세 명이면 “키우기 힘들다”라고 말한다.
 
둘째, 직장의 성차별은 녀성들이 승진과 출산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구직의 문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어 녀성들의 취직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로동영역에서 명확한 성차별 전문 립법이 부족하여 비록 법률정책면에서 어떠한 단위든지 결혼, 임신, 육아휴직, 젖먹이기 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로동계약을 해제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녀성직원을 해고하거나 월급을 적게 주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회사가 이런 일로 벌금당하나 그 금액이 적어 법률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에 녀성의 생육권익과 로동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있으나 로동력시장에서 녀성취업을 배제하는 현상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대학졸업 녀성의 비률이 남성을 초과하고 있는 배경에서 녀성이 로동력시장에서 조건이 비슷한 남성과 경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녀성과도 경쟁해야 한다. 이중경쟁구조에서 많은 녀성들은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며 특히 녀성로동력이 집중된 직장에서 남성은 여러 방면의 조건이 부족해도 여전히 더 큰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녀성의 직장승진기회가 더욱 적다. 취직한 후에도 녀성은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니면 승진할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생육의 황금나이는 또한 직업발전의 최적기이기도 하다. 직업녀성은 가정책임도 담당해야 하고 사회책임도 담당해야 한다. 직장일과 가사일중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출산 때문에 직업승진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직업발전에 대한 추구 때문에 재출산의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다.
 
평생발전의 기회가 더 좁아진다. 생육은 우리의 인생려정에서 많은 생명사건을 만들어내게 되며 도미노효과를 일으켜 평생발전을 저애할 수 있다. 아이를 한명 더 낳는다는 것은 먹을거리를 더 사고, 침대 하나 더 사고, 책가방 하나 더 사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녀성의 시간원가, 경제원가, 기회원가를 대폭 늘이게 된다. 이로써 축적된 전면적인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녀성은 직업이미지, 소득수준, 정치지위, 로년보장 등 면에서 장기적으로 렬세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차별성이 있는 직장환경에서 아이를 더 낳으면 녀성소득이 7% 줄어들고, 도시의 남성은 녀성보다 월급이 평균 28% 많으며, 비국영단위에서 기혼녀성의 월급은 미혼녀성의 월급보다 30% 좌우 낮다고 한다.
 
남녀평등 기본국책을 관철하는 것은 세 자녀 정책을 시달하는 필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건설을 강화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지를 대폭 강화하고 ‘낳기 싫어’하는 생각을 ‘낳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바꾸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의 인구재생산과 직장의 생산, 두가지 생산 사이의 모순을 줄여서 ‘낳고 싶다’는 생각이 ‘과감히 낳겠다’는 생각으로 실행되게끔 지지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문화를 낳은 데만 만족하지 말고 ‘잘 키우는’ 데로 확산되여야 할 것이다. 육아부담에서 오는 육아초조심리를 없애고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리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총적으로, 세 자녀 정책은 억명이 넘는 가임기 녀성들에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출산과 승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선택문제를 던져주었다. 가족 성원들은 녀성의 생육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전통적인 가사로동 역할분공 방식을 고쳐나가야 하며, 남편은 무보수의 가사로동을 전방위적으로 분담해야 하고, 자녀양육이 안해의 직장발전에 주는 소극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 기업, 사회와 가정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가정의 생육전담이 사회의 공공책임으로 되여가야, 세 자녀 정책은 현실에서 꽃을 피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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