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러의 제동장치 고장났다”를 부르짖는 한 동영상이 최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테슬러 차종을 구매한 두 녀성소비자가 자동차회사와의 보상협상이 진전이 없자 지난 4월 19일 상해모터쇼 개막일에 테슬러전시장에 있는 자동차 우에 올라가 시위하다가 결국엔 모터쇼관리인원에 강제로 련행당하는 영상이다. 삽시간에 각종 매스컴에 전재되면서 온라인 누리군들의 뜨거운 론의와 주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천태만상이다. 리성적으로 소비자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테슬러에 대한 비판과 비난, 심지어 중국시장에서 물러가라는 의견도 심심잖게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이튿날인 4월 20일, 상해시 청포구 공안분국은 모터쇼에서 벌어진 시위를 공공질서교란으로 판단하여 시위자에게 5일간 행정구류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소비자의 권리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구제 받을것을 권고하였다. 사후 테슬러는 소비자들의“불합리한 청구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발표하였다.
같은 날 저녁, 중공중앙 정법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인 중국장안망은 론설을 펴내여 테슬러는 반드시 소비자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성실하게 소비자의 질의에 림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으며 자동차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튿날인 4월 2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해당 테슬러사고와 관련하여 하남성 및 상해시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해당 사고의 첫 관리기관인 하남성 정주시공상관리국은 사고발생당시 주행정보기록을 공개할 것을 테슬러에 명령하였다. 이에 테슬러는 사회적 여론과 정부부처의 권고와 명령에 따라 일전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전담팀 구성까지 하였음을 재차 천명하였다.
그러면 소비자를 대하는 테슬러의 조치가 정말 문제일가? 상해모터쇼에서 거세게 항의시위를 한 소비자에 대한 상해 청포공안국의 행정구류조치가 과격했을가? 하남성 정주시공상관리국의 정보공개명령은 시의적절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가지 생각, 각이한 립장 그리고 천태만별의 욕구를 가진 사람,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로 구성되여있다. 생각, 립장 그리고 욕구의 차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문화로 꽃피는 에덴동산으로 꾸며 가게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시기와 질투, 심지어 전쟁까지 서슴치 않는 암흑한 지옥사회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 천태만상의 사회에 내포되여있는 사람과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등 주체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도덕적 관습, 종교적 교의, 정치적 리념 그리고 법적 질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바 복잡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에서 제일 효과적이고 확고하며 간편한 수단은 법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법적 질서가 기타 수단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으로써 강제적 성격 뿐만 아니라 보편적 적용 그리고 자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법의 질서는 법률, 법규와 같은 규범 그 자체의 립법 뿐만 아니라 법률규범의 실행, 준수 그리고 분쟁해결 등 네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한마디로 귀결한다면 법치사회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의 질서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치륜처럼 맞물려 잘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정부 및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도 이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법 질서의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법질서의 원칙에 따라 테슬러자동차의 제동시스템 오작동사건을 다시 구성하여본다면 해당 사건은 어느 법률범주의 분쟁인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그다음으로 이러한 분쟁을 다루는 법률규범은 무엇이 있는지, 그 법률규범에 따른 관련 주체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인 규정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테슬러자동차의 오작동사건은 우선 자동차 품질과 관련된 자동차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민사분쟁이므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은 <민법전>을 총체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품질과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경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의 품질보증책임 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협회와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감독과 관리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례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9조는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쟁은 경영자와 화해, 소비자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조정신청, 관련 행정부서에 대한 신고, 중재 그리고 소송 등 5가지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5가지 경로는 필수적인 단계별 절차가 아닌 선택적 절차로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소비자는 직접 소송의 경로를 취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해결경로는 우의 5가지 밖에 없으며 기타 방법은 법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테슬러자동차 제동시스템 오작동사건과 관련하여 볼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는 테슬러회사와의 화해를 시도해보았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하남성 정주시 소비자협회 및 공상관리국에 신고를 하였으나 역시 이루고자 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상술한 5가지 경로외인 공공장소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또한 전시중의 테슬러자동차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한 “역전, 항구, 부두, 공항, 쇼핑몰, 공원, 전시관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상해시 청포구공안국의 행정처벌조치는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문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부문의 조치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행위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항의시위’를 할 때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메스컴에 알려지고 상급 기관에서 명령을 내리자 ‘정보공개명령’과 같이 법적으로 불확실한 행정명령을 취하는 늑장행정조치이다.
그렇다고 테슬러회사의 조치에 완전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테슬러회사의 립장에서는 성실하게 소비자와 협상에 림하여야 하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더 이상 소비자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협상의 결렬은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의 분쟁형성을 의미하며, 분쟁형성은 조정, 중재 또는 소송과 같은 법적분쟁해결시스템의 작동을 의미하므로 분쟁당사자인 테슬러회사는 보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자의 리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동시스템 오작동 관련 사건에 관한 진상은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에서 해명되여야 하며, 테슬러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소비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외국 경영자의 대응방침이다. 법적인 문제를 IQ라고 본다면 테슬러는 정서적인 문제인 EQ가 극도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모쪼록 테슬러자동차 제동시스템 관련 분쟁이 법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여 소비자와 테슬러회사의 윈윈 뿐만 아니라 법의 질서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화동리공대학교 법학원 임호 부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및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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