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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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문화에 대하여
2011년 05월 13일 11시 44분  조회:8054  추천:12  작성자: 주청룡

폭죽문화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는 설을 쇠거나 경축활동을 할때 폭죽을 터뜨리는 풍속습관이 있 는데 2000여년의 력사를 갖고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깊은 바다물속에  《년(年)》이라고 부르는 흉악한 괴물이 있었는데 해마다 섣달 그믐날 저녁이 면 물에서 나와 마을을 덮쳐 사람과 가축을 해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섣 달 그믐날 저녁에 마을의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추워서 대나무를 태우면서 놀 았는데 대나무속의 공기가 열을 받아 팽창하여 땅땅 소리를 내면서 터지니 아이 들은 재미있다고 떠들석 하였고 이때 마침 그《년》이라는 괴물이 마을로 왔다 가 이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바람에 그날 밤부터 1년간 무사하였다고 하여 사람들 은 대나무를 태워 터뜨리여 소리를 내는것을 귀신을 쫓고 화를 막는것으로 여기 여 매년 섣달 그믐날은 물론 경사스러운 일에 모두 참대를 불태워 터뜨리였으며 폭죽이라는 말 뜻은 여기로부터 기원되였는데 (爆竹)참대를 터뜨린린다는 뜻인것 입니다. 후에 화약이 발명되면서 대나무에 화약을 넣어서 터뜨리다가 북송 때에 와서 민간에서 화약을 종이에 말아서 폭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폭죽을 터뜨리는것은 선진적문화라고는 할수 없지만 중화민족의 2000여년 내 려 온 전통풍속으로서 막기는 어려운것입니다.

폭죽으로인한 소음, 화재, 환경오염, 경제적랑비 등 원인으로하여 북경시 에서 199310월에《폭죽을 터뜨리는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세워 10여년간 폭죽을 터뜨리는것을 금지하였다가 백성들의《명절분위기가 없다 명절멋이 너무 없다》는 등 의견과 폭죽을 터뜨릴것을 요구한데 근거해 200512월에 다시 《폭죽안전관리규정》을 세워 금지하던것을  제한한다고 고친것입니다.

폭죽을 터뜨리면 확실히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어린이들이 손을 상하거나 눈 이 실명하는 페단들이 있는데 몇년전에 연길공원앞에서 폭죽상가들의 부주의로 큰 화재가 났고 매년 설, 보름 사이에 폭죽으로 인한 화재로 하여 소방차들의 사 이렌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런 사고를 미연히 방지하기 위하여 12, 리경호 부 주장은 해당부문 책임일군들의 안내하에 폭죽시장안전정황을 검사하여 문제점들 을 발견 하고 제때에 조치를 대도록 하였으며 보도매체에서 폭죽관리안전집법정 황과 비법 경영정황을 제때에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경영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폭죽을 터치우는 여론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북경시의 규정을 보면 문물보호단위, 기차역, 비행장과 같은 교통중심, 기름, 가스 등 쉽게 불이 붙고 폭발할수있는 위험품이 저장된곳과 기타 소방단위, 전기 수송설비, 의료기구, 유치원, 경로원 삼림, 묘포장과 같은 중점 방화구, 중요한 군 사시설 등 금지구역을 정하였으며 제한된 지점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시간은 섣 달 그믐날, 정월 초하루, 초이틀, 대보름으로서 매일 아침7부터 저녁12까지 사이이며 기타 시간에는 터뜨리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폭죽을 터뜨릴 때에도 사람, 차량, 건축물에 뿌리지 못하며 건축물내, 지붕, 베란다에서 터뜨리거나 밖에 뿌리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행인과 차량의 안전통행을 방애하여서는 안되며14살 이하의 미성년은 후견 인 혹은 기타 성인의 감시하에서 터뜨린다고 하였으며 경축활동이거나 기타 명 절에 폭죽을 터뜨릴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공고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을 보면 결혼식이나 상가들이 개업식에 폭죽을 터뜨리는것이 규범화 되지 못하여 문명하지 못하게 아무때 아곳에서나 터뜨리고 행인이 있던 없던 관계하지 않는데 어느 개인의 희사에 주민들이거나 행인들이 소음이나 환 경오염의 곤혹을 겪을 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세상에서 타인 과 도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결혼식, 상가들의 개업식에는 폭죽을 터뜨리지 않 는것이 좋지 않는 가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설, 보름기간에 일부 집들에서는 남 들이 다 잠든 0 후에도 터뜨리는데 북경시에서는 설, 보름기간에도 0부터 7 시 사이에 못 터뜨 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집들에서는 층집에서 밖에내다 뿌리 면서 터뜨리는데 이는 행인들에게 매우큰 위험으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북경에서는 집안에서 밖에내다 뿌리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어 린이들이 터뜨릴때에는 북경시에서 결정한것처럼 꼭 어른들이 감시하여 의외의 사고를 미연히 방지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폭죽을 터뜨리는것을 너무 막을바가 못되는 이상 터뜨리데 문명하게 터뜨리며 폭죽을 사되 상징적으로 얼마간씩 사고 서로 경쟁적으로 한아름씩 사는 과소비를 반대하였으면 합니다.

 

연변인민방송국 2007년2월16 아침 630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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