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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정월대보름날을 비롯한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날이면 아직도 폭죽을 터치우는 사람들이 있다.물론 명절분위기를 돋굴수도 있지만 화재나 인원상해사건을 유발하고 타인한테 소리오염피해를 주기에 이를 제지하는 규정이 출범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010년 8월 16일 흑룡강성 이춘시의 화리실업유한회사에서 폭죽폭발사고가 발생하여 37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상하였으며 직접적 경제손실이 6818만원에 달했다.
공안부가 2011년 설기간의 폭죽사고를 통계한데 의하며 전국적으로 1만 1800여차례의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상하였다. 2011년 음력설날 0시 심양 황조만흠국제청사(皇朝万鑫国际大厦)의 45층과 38층으로 된 두채의 5성급 호텔이 폭죽으로 인한 화재로 전부 타고 벽체만 남았다.뼈아픈 교훈이 풀술하다.
“중화인민공화국꽃불폭죽안전관리조례” 제 30조에는 “문물보호단위, 기차역, 부두, 비행장 등 교통중추와 쉽게 연소하고 폭발할수 있는 물건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 변전소, 의료기구, 유치원, 중소학교, 경로원, 삼림, 초원 등 중점방화구에서는 포죽을 터뜨리는것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길림성의 “폭죽꽃불안전관리규정” 제6장에는 “폭죽을 터뜨릴 때에 어떠한 단위와 개인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학습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국경절, 춘절기간과 특수정황외에는 도시와 진에서는22시와 이튿날 6시까지는 폭죽을 터뜨리지 못한다.”,“실내와 인원이 밀집된 장소, 공공장소, 령도기관, 요해부문, 중점환경, 문물보호구, 유람구, 및 쉽게 연소하고 폭발하는 위험품을 생산, 저장하는 공장과 창고부근에서 폭죽을 터뜨리는것를 엄금한다.”,“혼례, 장례, 개업식, 준공의식을 할 때에는 낡은 풍속습관을 타파하는 원칙에 따라 적게 혹은 터뜨리지 않는다.폭죽을 고층건물에서 아래로 던지지 못하며 행인, 차량, 주택 등에 던지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함께하는 세상에서 타인과 도시 환경오염, 그리고 생명재산안전을 고려하여 올해 설엔 폭죽을 터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변일보 2015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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