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가 결혼할수 있는가?
청해
최근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두 로인이 “두 령감의 애정”이라는 웨이버 아이디로 인터넷에 그들의 사랑과 근일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공포하고 1월 30일에는 북경평곡(北京平谷)에서 그들의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2명의 네티즌의 축복을 받으면서 “혼례식”까지 치러 중국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퇴직교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물을 나르는 사람이다. 경상적으로 교원의 집에 물을 나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이 생겨 “결혼식”까지 치렀다고 한다
.
그렇다면 동성애자가 결혼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말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여러 사전의 해석으로부터 보면 그 해석의 심도차이가 있을뿐 공통한 점은“결혼”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결혼 당사자의 일방은 남자이고 다른 일방은 녀자여야 된다는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혼인법으로 보면 혼인법 제 5조에는 “결혼은 반드시 남녀쌍방이 완전 자원이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결혼이란 사전의 해석과 혼인법으로 보면 반드시 결혼당사자의 일방은 남자이고 다른 일방은 녀자여야 한다. 즉 이성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성관계인 것이 아니라 남남 혹은 녀녀 동성관계이다.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거니와 륜리에도 어긋나는 변태적 행위라고 말할수 있다.
혼인법 제 8조에는 “결혼하려는 남녀쌍방은 반드시 친히 결혼등기기관에 가서 결혼등기를 하여야 한다. 결혼증을 취득하면 곧 부부관계가 확립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혼인기관에서 발급한 결혼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므로 결혼이라든가 혼인관계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동성결혼”이란 있을수도 없고 결혼식을 치룰수도 없는것이다. 만약 동성지간에 “결혼”하고 “결혼식”을 치렀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그날 어느 일방의 아들이 와서 음식상까지 번져놓는 일까지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금 국제상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한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이다. 그렇지만 륜리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정신병자”라거나 짐승보다 못하다든가 하면서 비방하거나 천시하지 말고 그들이 정확한 인생관, 가치관, 혼인관을 갖도록 잘 인도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가운데서 살지 말고 많은 사람과 감정상에서 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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