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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57)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직업이 배우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신원 확인 도중 “직업은 연예인이시고요”라고 하자 “배우입니다”라고 대꾸해 눈길을 끌었다.
최씨는 이날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재판을 받았다. 방청석에 앉은 부인 강주은씨를 향해 웃음을 보였고, 의자에 등을 기대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낸 뒤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협박이나 손괴 등은 절대 없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고,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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