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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측근이 유흥업소 계좌로 보내
경찰 "여행 경비라 주장하지만 성매매 대가로 볼 만한 액수"
경찰이 그룹 '빅뱅' 출신 이승현(29·예명 승리)씨가 성매매 알선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건넨 금융 거래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기는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이씨 생일 파티 때다. 이씨가 관여한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이 문을 열기 직전으로, 이씨는 해외 투자자,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초청했다. 경찰은 당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이 초대됐고, 이 중 일부가 파티에 온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가 없는 자발적 성관계였다"고 했고, 이씨 역시 해당 여성들만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여행 경비도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측근이 여종업원들이 소속된 유흥업소 측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행기표 값 등 여행 경비로만 보기 어렵고, 성매매 대가로 볼 만한 액수"라고 했다. 경찰은 이씨가 팔라완 생일 파티 때 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그간 이씨와 동업자인 투자회사 대표 유모(34)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해 왔다. 2015년 12월 가수 정준영(30·구속)씨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씨와 유씨가 한국을 찾은 해외 투자자 일행들에게 성접대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대화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팔라완 성접대 의혹은 이와는 별개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혐의들과 함께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이외에도 불법 촬영·유포, 탈세,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투자회사 대표 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씨가 이씨의 동업자인 만큼 팔라완 성매매 알선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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