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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중국조선족 수남촌 장기초청한마당》때 있은 일이다.
페막식을 앞두고 수상자들에게 발급할 증서에 《수남촌촌민위원회》공인(公章)을 찍어야 하는데 공인을 진에서 보관하니 석현에 가 가져와야 한다 했다.
그날 따라 일요일이라 《공인보관원》을 찾지 못해 조직측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한동안 기다려야 했다.
필자가 왜 촌민위원회공인을 진에서 관리하는가고 물으니 수남촌고문(顾问)이 지금 촌의 《3자(자산, 자원, 자금)》을 향진에서 관리한다 했다.
기층 행정기구의 공인을 경영관리소에서 관리하다니? 촌민위원회를 시름 놓지 못해서? 촌법인대표(촌주임)를 믿지 못해서?
전혀 리해되지 않는 물음이 뒤따랐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조직법》 제 2조에는 《촌민위원회는 촌민 스스로의 관리, 교육, 봉사의 기층 군중자치조직으로서 민주선거,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한다》. 제4조에는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지도, 지원, 협조한다. 단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여할수 없다.》고 제정했다.
그렇다면 촌의 《3자》를 향진에서 관리하고 촌민위원회공인을 진에서 관리하는것이 향진 인민정부가 촌민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지도, 지원, 협조하는것이냐 아니면 관여하는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7월 8일 필자는 원로촌장이고 성, 주 로력모범인 월청진 마패촌 최명우를 찾아 그의 관점을 물었다.
최명우의 대답이다.
상급문건에 따라 《촌장향관(村帳饗管)》하는데 나는 《촌장향관》이 틀린다고 생각한다.
《촌장향관》은 발전지역을 상대한 문건인것 같다. 발전지역의 일부 촌의 인구가 수만명에 달하고 한개 촌의 수익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니까 말이다. 촌업무가 번중하여 향진에서 촌사무를 돕느라고 제정한 정책이 아닌가고 생각된다. 우리와 같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또 소수민족지역에서 발전지역을 상대해 제정한 《문건》의 피해를 받는다는 느낌이다.
《촌장향관》은 마치 왕년에 농촌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시달할 때 죽은 사람에게는 토지를 주나 새로 태여난 아이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던 정책과 같은 경우라 생각된다.
향진에서 촌공인을 보관하기에 촌민들의 경제적부담이 많다. 촌민들이 소개신을 떼려면 교통비를 팔면서 향진에 다녀와야 하니 말이다. 우리 촌은 해마다 두툼한 소개신 용지를 두권 이상 쓴다.
촌공인은 응당 촌에서 관리해야 한다. 촌민들의 민주선거로 당선된 촌주임이 자기 촌의 공인을 관리할 권리와 자격이 없으니 말이 안된다.
당과 정부에서 법률과 문건으로 촌민들의 자주권을 보호하고 촌민자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한데도 십수년이 된다.
촌민자치란 촌민들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촌무(村務)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조직법》 28조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본 법이 실행되도록 해야 하며 촌민들의 법적자치권리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58만 9000개에 달하는 촌민위원회가 있다. 촌민위원회의 법적자치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보장하는가는 우리 나라 농촌, 농업,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장하는가는 대사이다.
필자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조직법》(28조)에 따라 촌민자치에 위배되는 모든 《문건》, 《규정》을 하루속히 그리고 철저히 청산하고 촌민들의 합법적자치권리를 보장해줄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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