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5일, 광동성 주해시(广东省珠海市)중급인민법원은 이미 16년간 복역한 피고인 서휘(徐辉)의 고의살인,강간안에 대하여 재심심판을 진행하여 서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당장에서 석방했다. 10월 12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서휘의 재심신청을 접수해서부터 무죄석방까지 이 7년간 검찰관들이 진행한 조사와 번안과정을 공개했다. 중신넷/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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