윁남정부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합법화한 이후 불임부부들의 시술신청이 이따르고있다.
19일 윁남 일간지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대리모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혼인가족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시행된 이후 하노이병원 등 정부지정 시술병원 3곳에 불임부부들의 시술신청이 100여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으로 자궁을 적출한 녀성, 반복된 류산으로 임신을 못하는 녀성에 한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허용한다. 대리모는 친척으로 제한되며 대리모와의 상업적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윁남에서는 매년 500∼700쌍의 불임부부가 대리모를 원하는것으로 추정된다. 윁남정부는 국내에서 대리모를 활용한 1회 시험관시술 비용이 2000∼3000딸라(약 인민페 1만 2000원∼1만 8000원)로서 해외 시술비용 8000∼1만2000딸라(약 인민페 4만 8000∼7만 2000원)를 크게 밑돈다고 설명했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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