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최근 ‘고노담화’ 검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지 말고 ‘강제 성노예’라는 적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B규약 인권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 정례보고를 심사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입법이나 행정조치 정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유엔 등 많은 국제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연관된 수많은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에 해결을 권고했지만 그에 따른 진전이 대단히 미비하다면서 국제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를 검증한 것과 관련해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불신만 일으키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조사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아공 출신의 패널은 이날 “일본 정부는 검증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강제 연행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이것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할 것이라고 한 고노담화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위안부’ 용어도 도마에 올랐다. 일본 우익들은 강제성을 감추기 위해 ‘위안부’(慰安婦)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반면,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시작으로 유엔의 각종 공문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 중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도 2012년 미국의 모든 문서 등에 위안부를 ‘강제적 성노예’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엔의 지적을 경청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일본 정부의 야마나카 오사무(山中修) 외무성 인권인도과장은 15일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노예’ 정의에 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유엔 보고서의 ‘성노예’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1966년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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