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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립법의 리유는 무엇인가?(독자 주제제시·공동주목)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2월3일 09시15분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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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전민독서촉진조례>가 시행된다. 독서와 신문 읽기는 주로 개인의 흥취에 따르는데 국가에서 전문적인 법을 제정한 리유는 무엇인가?

—인민넷 네티즌

우리 나라 최초의 전민독서를 위한 행정법규인 <전민독서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함)가 2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날, 산동성 림기에서는 약 3,000명의 사생들이 함께 고전을 랑독하는 랑랑한 글소리로 <조례>의 실행을 맞이했다. 절강성 녕파에서는 고전주제 전시·연출과 연구토론회가 동시에 시작되였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많은 대중이 책향기를 공유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독서의 립법은 사람마다 반드시 무엇을 얼마나 읽어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촉진'과 ‘보장'에 있다.

문화가 번영하고 국가가 강성하며 민족이 부흥하려면 독서가 가져다주는 문화적 축적과 정신적 힘을 떠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독서의 기초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이러한 배경하에 시대에 부응해 제정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조례>는 일조일석에 제정된 것이 아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이 일찍 2013년에 벌써 국가차원에서 전민독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최근년간 ‘전민독서’에 관한 내용이 련속 12년간 <정부사업보고>에 망라되고 ‘책 읽는 사회 건설’에 관한 내용이 ‘15.5’계획 건의에 망라되였는바 이를 통해 당과 정부의 중시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다년간의 모색과 실천을 거쳐 그 기대가 끝내 현실이 되였는바 전민독서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는 데 법치보장을 마련해주었다.

독서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일부 나라들은 이미 지난 세기말 또는 현세기초에 국가립법 또는 전략적 규획을 통해 국민독서를 공공정책차원으로 승격시켰다. 우리 나라의 독서 관련 립법행정을 보면 국제의 경험을 참조한 기초우에서 자신의 문화적 토양에 깊이 뿌리를 두었다.

중화민족은 독서를 중히 여기는 민족으로서 “농사와 독서로 가문을 이어가다”, “시와 서적으로 대를 잇는다”라는 옛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 유전자가 이 <조례>에 고스란히 슴배여있다. 이를테면 <조례>에서는 ‘이신작칙’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는바 수천년 동안 이어온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를 따뜻함이 슴배여있는 제도로 전환시켰다.

전민독서대회가 련속 4회 개최되고 각 지역에서 독서시즌, 독서회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강소, 절강 등 지역에서 이미 독서를 위해 법규를 제정하는 시도를 했는바 소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조례>는 전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감대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적 경험들을 보다 보편적이고 지구력 있는 규칙으로 결집시켰는바 현재 독서사업에서 존재하는 일부 문제의 해결을 인도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농촌주민들의 독서률이 높이 않고 독서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점자도서가 여전히 적고 로인들이 종이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독서플랫폼은 아주 풍부한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깊이 있고 가치가 있는 도서를 찾는 작업은 때로는 모래 속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같은 등이다.

이러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들은 개개인의 열정과 견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전반 사회의 독서생태를 위해 제도적 지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에서 전민독서촉진사업에서의 각급 정부의 법정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독서사업은 조직적 령도, 자금보장, 독서시설 건설 등 면에서 실제적인 법적 의거가 있게 되였다.

<조례>에서는 기술발전의 흐름에 순응해 디지털방식과 전통적 방식에 의한 독서를 결부시켜 디지털방식에 의한 독서내용의 질적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했다.

<조례>에서는 미성년자, 장애인, 로인 등의 독서를 보장하는 데 중시를 돌려 적합한 도서를 제공하고 독서수업을 개설하며 전민독서를 위한 무장애시설의 건설을 지지하고 로인친화형 서비스기준을 최적화하는 등 조치들을 규정했다.

이러한 조항들의 최종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책을 읽도록 하고 책을 읽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혜와 교감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서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큰 힘을 쏟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가치가 있다”이다.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 국민의 사고 깊이, 혁신능력과 문화적 소양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미래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독서를 위해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자원을 축적하는 전략적 투자에 더 가깝다.

<조례>가 실제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완비된 독서시설들이 도시와 농촌에 배치되고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활동이 일상생활에 일관될 수 있을 것이다. 독서를 사랑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책을 잘 읽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에 깊이 융합되여 모든 세대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기풍으로 확립된다면 ‘책 읽는 사회’가 기필코 새 시대 중국의 중요한 문화적 징표가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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