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취업하는 중국 공민의 수가 비교적 많고 안전사고와 로동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이에 특히 한국에 와서 로무에 종사하는 중국인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1. 해당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법에 따라 취업 및 거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로무에도 종사할 수 없다. 한국에 체류할 때 비자 유효기간이나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여 벌금, 본국 송환 등 처벌을 받게 된다.
2.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중개회사, 로무파견회사 및 고용단위의 자격을 다방면으로 파악, 확인하고 급여대우, 작업환경, 생활조건 등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로동계약 또는 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는 근무지, 임금 및 복리대우, 위약 책임, 사상자 처리 등 조항이 명시되여야 한다.
3.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절차를 숙지하며 안전보호장비를 옳바르게 착용하고 비상탈출경로를 숙지하며 위험 대피 및 탈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4.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로동분쟁을 해결하고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장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역 고용로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5. 로동으로 얻은 소득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형태의 도박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사기를 조심하고 높은 보수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경계하며 고환률의 사적 환전을 쉽게 믿지 말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류학생이 고학을 원한다면 정규 경로를 통해 아르바이트알자리를 찾고 사전에 시간제 아르바이트 허가(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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