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기성 국악권력을 가진 이들의 역사는 1911년에 만들어진 이왕직 아악부로부터 비롯된다. 한일 강제병합 후 일제는 천황의 통치 아래 식민지 조선의 형식적 권력기구인 ‘이왕직’을 두었다. 물론 실질적인 통치는 조선총독부가 했고 이왕직은 허수아비로서 조선왕가의 일을 맡은 관청이었다.
태생이 이러한 이왕직 산하의 음악기구인 아악부가 친일음악을 했을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었다. 그 중에는 울분에 못 이겨 그만둔 이도 있었고 먹고 사는 일이라고 위로하며 소극적으로 활동을 한 이도 있었지만 김기수처럼 최초의 친일국악창작곡 <황화만년지곡>을 작곡하여 일제에 대한 예술가적 충성심을 발휘한 사람들도 있었다. (친일문학에는 서정주, 친일국악에는 김기수)
이왕직 아악부(이하 그들이라고 부른다)가 종묘제례악을 왜곡한 것은 남상숙 선생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밝혔는데 그들이 한 짓은 그뿐이 아니었다. 아악은 궁중의 행사(조회, 제례, 회례)에 쓰는 음악의 통칭이다. 그러므로 아악부는 궁중음악만을 연주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일제 강점기 중반부터 자신들의 음악 레퍼토리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영산회상>은 궁중음악이 아니다. 가곡, 가사, 시조도 마찬가지. 풍류음악의 일종인 <천년만세>와 <취타>도 그렇다. 그들은 이런 음악들을 민간음악인들을 초빙하여 배우기 시작한다.
해방이 되고 한국 전통음악계는 이왕직 아악부 출신과 민간음악가 출신으로 이루어진 <대한국악원>으로 나누어졌다. 이왕직은 소수였고 <대한국악원>은 절대다수였지만 이왕직들에게는 정치인들과의 연줄이 있었다. 1951년 전쟁의 와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이 결성되었을 때 이왕직들은 국립국악원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의 음악권력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1947년 서울대 음대가 생길 때 끼어들더니 1959년 서울대 국악과가 만들어지자 튼튼한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들은 이왕직 시절 자신들이 익힌 음악을 정악(正樂)이라고 명명하고 나머지 전통음악을 민속악(民俗樂)이라 부르며 멸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판소리, 산조, 농악, 민요, 무속음악 등을 국악과의 커리큘럼에서 철저히 배제했고 정악과 민속악이라는 편가르기를 했다.
서울대 국악과에서 배출된 이왕직의 제자들은 국립국악원, 국악고, 타 대학의 국악과에서 활약을 하게 되었고 국악개론도 만들었다. 서울대 국악과 출신인 단국대 국악과 서한범 교수는 자신이 쓴 <국악통론> 총 346페이지 중에서 민속악의 설명에 단 두 페이지만을 허용했다. 학문이 아니라 만행이었다. 서울대 국악과에서 석사과정을 했던 백대웅 교수는 석사논문을 세 번이나 써야 했다. 민속악인 판소리를 주제로 논문을 썼기 때문이었다. 백교수는 퇴짜 맞은 논문을 모아 <한국 전통음악의 선율구조>라는 책을 냈고 정악과 민속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국악개론서 <전통음악개론>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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