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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 받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아는형님’ 등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이수근은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탁재훈, 김용만, 붐 등도 방송 출연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경영 등도 방송 출연이 막힐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 출연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평론가는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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