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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59)이 아내 A씨에 대해 청구한 이혼 소송이 14일 기각된 가운데,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을 앞두고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상황.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책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선고에 따르면 홍 감독은 아내 A씨와 이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소송은 영화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을 받는 사건이었다. 1심에서 이혼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전의 판례를 뒤집는 새로운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유책주의를 택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후인 그해 12월15일 열린 이혼 재판 첫 변론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무대응’을 택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듬해인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했다. 사실상 ‘불륜’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약1년 넘게 큰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해 3월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1년 넘는 기간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이날 2년 7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연인 관계를 밝힌 후 2년이 넘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개 연인이 된 제70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경쟁 부문에 오른 영화 ‘그후’의 공식 상영회 레드카펫을 밟았고,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9) 등의 영화를 찍었다. 올해 3월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일본 구마모토로 여행을 갔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김민희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번 1심 결정에 불복하고 아내 A씨에 대한 이혼 의지를 고수하며 항소할 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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