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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진실, 또다시 어둠에 묻힌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15일 05시10분    조회: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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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상조사단 조사 종료…검찰과거사위, 발표 1주일 연기
ㆍ성접대 강요·부실수사 정황 확인했지만 의견 일치 못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3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받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표를 1주일 뒤로 미뤘다. 진상조사단 내부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배우 장자연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은 확인하고도 공소시효나 증거부족 문제로 수사권고 의견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 개시를 검토해달라’는 부분을 두고도 진상조사단 내부 의견이 갈렸다.

장씨는 2009년 3월7일 ‘조선일보 방 사장’을 가해자로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당시 성폭력 의혹 관련자들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 2명만 형사처벌을 받으며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장씨 사건을 규명할 기회가 열렸다. 1년을 넘긴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는 진상규명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에 대한 진상조사단 내 이견, 증거부족, 공소시효 문제 때문이다. 사건 핵심인 장씨에 대한 ‘가해자들’을 특정할 단서도 잡지 못했다.

최종보고서는 12가지 쟁점을 실었다. 장자연 리스트,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의혹, 검경 수사 문제점 등이다. 조사단은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술접대 등이 적힌 ‘장자연 문건’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단, 재수사 개시를 두고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는 특수강간죄(15년)밖에 없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두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내야 했다. 진상조사단은 13개월간 약 80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며 진술 확보에 매달렸다. 최근 진술 신빙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진 윤지오씨와 장씨 ‘성폭행’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한 매니저 유모씨도 조사했다. 하지만 특수강간죄를 규명할 핵심 단서를 잡지 못한 진상조사단은 최종보고서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적었다. 조사단 일부의 의견이었다. 조사단 내 검찰 출신 위원들은 범죄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검찰 검토 의견’ 개진도 반대했다.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다. 진상조사단은 최종보고서에서 장씨 사망 1주일 뒤 실시된 경찰의 첫 압수수색이 57분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 장씨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수사기록에서 누락된 점 등을 경찰 초동 수사의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이 장씨 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장씨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배경은 무시하고, 김씨를 폭행 혐의로만 기소한 점도 부실수사 정황으로 언급됐다. 

진상조사단은 조선일보 측 인사가 직접 찾아와 당시 피의자였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검경의 수사를 ‘수사 미진’으로 볼지 ‘직무유기’로 판단할지 조사단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수사 미진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직무유기로 판단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조사단은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는 성범죄 의혹, 부실 수사 문제를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채 검찰과거사위로 제출됐다. 

장씨 기획사 대표 김씨가 장씨와도 만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모른다고 재판에서 위증한 부분은 수사 권고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직 기자 조모씨에 대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수사권고를 내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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