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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놓쳐준’ 황하나의 나비효과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5일 05시41분    조회: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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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 씨 마약 사건의 시작은 연인이었던 황하나 씨였다. 지난달 4일 마약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체포돼 6일 구속된 황 씨는 연예인 지인과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연예인 지인이 박 씨였다. 경찰은 황 씨의 자세한 진술을 토대로 박 씨와 황 씨가 마약 판매상에게 돈을 입금하고, 약속된 장소로 가서 마약을 찾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

박 씨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 씨는 사흘 뒤인 29일 결국 혐의를 인정했고, 어제(3일) 검찰에 송치됐다. 

박 씨는 황 씨와 함께 마약을 3차례 구매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차례 중 1차례는 지난해 여름, 나머지는 올해 2~3월에 투약했다고 한다. 박 씨는 지난해 여름 황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호기심에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박 씨의 입을 연 경찰의 끈질기고 치밀한 수사는 칭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계를 4년 전인 2015년으로 돌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5년 황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황 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황 씨가 알려준 마약 판매상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하나 씨가 지난달 12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씨만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황 씨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2017년 6월에야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황 씨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범 조 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조 씨는 황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사실을 진술해 경찰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5년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를 뒤로 미뤘다고 해명했다. 바빠서 불법을 눈감아줬다는 얘긴데, 경찰이 황 씨를 일부러 '놓쳐준'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놓쳐준 황 씨는 이후 박 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별 후에 다시 만나 마약을 했다. 박 씨의 진술이 맞는다면, 황 씨가 건넨 필로폰이 박 씨가 마약에 빠져든 계기가 됐다. 박 씨 진술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박 씨가 마약에 빠지는 데 황 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다. 

경찰이 만약 2015년에 황 씨를 소환 조사하고, 공범 조 씨와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면 황 씨도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처벌을 받았다면 또 마약에 손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몇 번의 가정이 필요한 얘기지만, 경찰이 황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걸 내버려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번에 황 씨를 수사하면서 박 씨와 함께한 마약 혐의 외에도 과거에 수사하지 않은 마약 혐의도 수사했다. 2015년 당시 황 씨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도 하고 있다. 

경찰이 이렇게 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건 다행이다. 그러나 '한류스타'가 '마약스타'로 추락하고, 대중들이 충격을 받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검은 관심'이 늘어나게 된 건 되돌릴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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