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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준영 단톡방'…영화배우 신씨·한씨 "단톡방 부인→불법 촬영·유포無"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5일 06시57분    조회: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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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와 모델, 부유층 자제 등이 포함된 이른바 '제2의 정준영 단톡방'이 또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영화배우와 모델, 부유층 자제들 등이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단체 대화방은 피해자인 A씨를 통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연인 관계였던 사업가 김 모 씨의 외장 하드에 자신을 몰래 촬영한 성적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이를 다른 USB에 옮겼고, 극히 일부였지만 무려 100여개가 넘는 영상이 담겼다. 또한 불법 촬영된 영상에는 A씨 뿐만 아니라 여성 수십 명이 있었는데 다들 심하기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김 씨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는 지인들이 서로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것. 불법 촬영물이 공유됐다고 지목한 단체 대화방은 모두 2개로 한 단체 대화방에는 김 씨를 비롯해 영화배우 신 모 씨와 한 모 씨, 모델 정 모 씨 등 연예인들이 있었다. 또 다른 대화방에는 삼성 계열사 전 사장 아들 등 부유층 자제와 아레나 클럽 MD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씨와 한 씨 측은 소속사를 통해 "단체 대화방을 만든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체 대화방 구성원이 언급되자 "단체 대화방을 만든 건 맞지만, 불법 촬영을 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김 씨를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에 다른 피해 여성이 더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도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들어있는 외장 하드의 존재를 알렸지만, 확보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압수수색에 어려움이 있었고, 수사는 검찰 지휘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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