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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추징 판결받은 판빙빙 벌금만 8억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0월3일 15시49분    조회: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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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 "판빙빙 탈세 초범 감안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중국 톱스타 판빙빙(范氷氷⋅37)이 탈세 의혹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져 온갖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중국 세무당국이 판빙빙에게서 8억 8394만위안(약 1431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판빙빙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세무당국의 결정을 완전히 수용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신화통신과 CCTV 등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은 올 6월초 군중의 신고로 판빙빙의 탈세 문제가 불거진 후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조사를 벌인 끝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세금 추징 통지서를 판빙빙측에 보냈다.

탈세 사실이 드러나 1430억원이 넘는 세금과 벌금 등을 추징당하게 된 중국의 톱 배우 판빙빙 /바이두
판빙빙의 탈세는 전직 중국 CCTV 진행자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의 인터넷 폭로로 불거졌다. 중국 당국은 판빙빙이 출연한 영화 ‘대폭격’을 통해 실제로 3000만위안의 수입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1000만위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계약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730만위안을 덜내는 등 탈세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판빙빙과 판빙빙이 법정대표로 있는 기업에 벌금을 포함해 추징하기로 한 금액이 총 8억 8394만위안에 달했다. 지난달 30일 장쑤성 세무국은 판빙빙에 세무처리 결정서와 세무 행정처벌 결정서를 보내고 탈세 세금과 연체금 벌금 등을 규정한 기한내에 내라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형법 201조 규정에 따라 판빙빙이 탈세로 행정처벌을 처음 받게 된데다 그동안 세금 미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돼 형사처분을 받는다고신화통신이 전했다.

특히 세무당국은 탈세의혹이 불거진 6월 판빙빙의 매니저 모우모광(牟某光)이 고의로 회계서류를 훼손하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방해해 모우 씨 등을 공안기관에 보내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모우씨를 판빙빙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무샤오광(穆曉光)으로 보기도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지방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도 이미 책임을 물었으며, 동시에 영화계 세수 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세무당국에 탈세를 자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영화사와 직원들은 행정처벌을 면제하고 벌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판빙빙이 3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올린 탈세 관련 사과문 /웨이보
판빙빙은 탈세 의혹을 받은 이후 120여일동안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출국금지설, 연금설, 망명설 등 억측이 난무했었다. 

판빙빙은 이날 웨이보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매우 부끄럽다고 실토하고 당국의 결정을 완전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판빙빙은 사회와 자신의 영화팬, 친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로 사과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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