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8월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유승준 측은 여전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LA총영사관 측 역시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 초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병역기피 의도 부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병무청은 그가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화제를 모았다.
한편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의 법정 다툼은 오는 9월 30일 판결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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