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북경 3월 16일 소식: 2015년 3월 15일,서재후(徐才厚)가 방광암종말기(膀胱癌终末期)로 암세포가 전신으로 전이, 다기관 공능 고갈쇠퇴하여 치료에 효험을 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2014년 10월 27일, 군사검찰원은 서재후의 수뢰범죄안혐의안에 대한 정찰을 종결하고 사법기관에 넘겨 기소한바있다. 법에 따른 심사에 의하면 서재후는 수뢰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충분하여 응당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나 서재후가 병사함으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사검찰원은 서재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수뢰범죄혐의가 있는 소득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사진출처:인터넷 검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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