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저녁 11시경, 한 젊은 녀성이 광동성 광주시 천하구(天河区龙洞环村南街)의 한 은행 ATM 옆에 젖먹이 녀자애를 버려둔채 신속히 사라지는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잡혔다.
목격자에 의하면 이 녀자는 스물몇살 가량됐으며 키는 1.65메터 좌우였다고 한다. 영아는 탄자에 감싸여 있었으며 옆에는 편의 짐가방도 하나 놓여있었다.이 녀자는 "잠깐 나갔다 온다"며 재빨리 애를 놓은후 바로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옆사람들이 어정쩡하다가 쫓아나갔을 때는 이 녀자가 차에 올라 사라진 뒤였다. 너무 어두워 무슨 차인지도 식별하지 못했다. 그들은 인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버려진 영아는 생후 두달가량된 녀자애였고 건강상태는 양호했다. 옆에 놓인 편의짐가방에는 젖먹이의 옷가지들과 생활용품 및 우유 등이 들어있었으나 영아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증건이나 종이쪼박같은 것은 없었다.
현재 경찰은 영아를 룡동아동복리원에 맡기고 조사에 나섰다.
광주금붕변호사사무소의 왕파변호사에 의하면 갓난아이를 버리는 것(弃婴)은 위법행위이며 정절이 엄중할 경우 형법중의 유기죄(遗弃罪)에 해당한다고 한다.《형법》제261조 규정에 의하면 노약자,어린이,환자 혹은 기타 독립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으나 부양을 거절한 경우, 정절이 엄중한데 따라 5년이하의 유기도형,구금과 관제조치를 실시한다. 만약 행위인이 어린이를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거나 주관상에서 어린애의 죽음을 바라거나 임의로 방기했을시 고의살인죄도 적용될수 있다고 한다.
왕변호사는 또 버려진 애를 수양할때는 반드시 《수양법(收养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유기영을 발견했을 때는 응당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제멋대로 애를 집에 데려가 수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남도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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