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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자택 대피령’ 확대…7000만명 영향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건물 외벽에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된 광고가 상영되고 있다. 뉴욕주는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리고 모임 등을 전면 금지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긴 가운데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대도시에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자택 대피령’이 확산되고 있다.
CNN 등은 캘리포니아주가 자택 대피령을 내린 데 이어 20일(현지시간)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들을 집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면서 약국, 은행, 식료품 가게 등을 제외한 비(非)필수 사업장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도록 명령했다.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6피트(1.8m) 이상 거리를 띄우도록 권고했다.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21일 오후 5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 전역에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식료품점이나 약국, 병원, 주유소를 가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달리기나 하이킹, 강아지 산책 등도 허용했다.
네드 러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는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라”고 발표했다. 러몬트 주지사는 비(非)필수 업무 종사자들에게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고 문을 연 사업체·가게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렸다. 행정명령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집에 머물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필수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문을 닫도록 하는 명령을 24시간 내에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발이 묶인 주민은 7000여만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별 인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3956만명, 뉴욕주가 1954만명, 일리노이주가 1274만명, 코네티컷주가 357만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이 자택 대피령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주는 재택 근무를 명령했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휴직이 불가피해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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