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 발포한 〈질병과 해당 건강문제 세계통계분류〉에서는 강박적 컴퓨터게임에 빠진 것을 일종의 정신건강 상황으로 처음 채택했다.
이번에 발포한 〈세계질병분류〉 제11차 수정본에서는 ‘게임장애’를 증설했다. ‘게임장애’는 한 게임(‘디지털게임’ 혹은 ‘비디오게임’)에 대한 제어력을 잃고 날로 게임에 빠져들면서 기타 흥취와 일상활동마저 게임의 뒤전에 두어 부정적 후과가 나타나더라도 게임은 계속되거나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런 게임행위 모식은 반드시 개인, 가정, 사교, 교육, 직장이나 기타 중요한 분야에 중대한 손해를 조성할 정도로 엄중해야 하며 최소 12개월 뚜렷이 지속되여야 한다.
글로벌위생 추세와 통계의 근거인 〈세계질병분류〉는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병증을 진단하는 국제적 표준이다. 이번에 ‘게임장애’를 증설한 것은 부동한 학과와 지역의 전문가들이 달성한 공감대로서 위생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장애의 발생위험과 해당 예방 및 치료 조치를 보다 주목하게 할 것이다.
신화사/길림신문
원문: http://www.xinhuanet.com/tech/2018-06/20/c_11230064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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