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서울특파원 나춘봉 기자=한국 법무부는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월간 지정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여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에 한해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관광객들은 무비자지역인 제주도 외에도 비자가 없이 한국 본토에 상륙할수 있게 되었다.
지정 선박은 중국, 한국, 일본을 주로 오가는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 사파이어 프린세스호, 퀀텀 오브 더 시즈호 3척이다.
지금껏 중국관광객들은 현지 지정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일부 단체 여행객들만 크루즈선을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받지 않고 3일 한도의 관광허가를 얻어 입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1일과 12일 각각 부산항과 인천항에 입항한 사파이어 프린세스호, 코스타 세레나호에 탄 관광객들부터 시범 비자 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광·유통업 등 한국 산업에 연관 효과가 큰 중국인 크루즈선 관광객 유치 촉진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중 총 31만7천여명의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정부는 비자면제 제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추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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