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당국이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인도양에 추락했으며 생존자가 없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 보험사들이 탑승객 가족들에게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모든 보험사에 긴급 공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실종자들의 친지들에게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26일 전했다.
탑승객 중 53명이 가입한 중국 핑안(平安)보험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표 이후 25일까지 가입자 가족 24명에게 1천50만 위안(약 18억 2천4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32명이 가입한 중궈런서우(中國人壽)보험도 전날까지 일곱 가족에게 417만 위안을 지급했다. 중궈런서우보험측은 전체 보상액이 900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화런서우(新華人壽) 보험도 보상을 시작했으며 이 보험사는 전체 보상액이 100만 위안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탑승객 중 10명이 가입한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측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탑승객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 당국에 실종기 수색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가오써 법률회사의 리빈 변호사는 기체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탑승객이 사망했음을 선언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만큼 보험사들이 보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족들은 보험사 보상 외에도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17만 5천 달러씩을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미 말레이시아항공 측은 승객 1인당 5천 달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탑승객 가족들은 또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인 탑승객 가족들은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800만∼1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1인당 100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보상받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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