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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동산증에 이름 추가, 리혼 시 무조건 반반일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4월13일 09시23분    조회: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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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전액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결혼후 부동산증에 배우자의 이름을 추가했다면 리혼 시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반반으로 나누어야 할가? 

최근, 광동성 심수시 복전구인민법원은 리혼재산분쟁사건을 심리했는데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혼 전 부동산에 결혼 후 이름을 추가했을 때의 분할원칙을 명확히 했다.

뢰녀사와 왕선생은 2020년 8월 결혼등기를 했으나 결혼후 자녀가 없었으며 부부관계도 점차 멀어졌다.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 8월 왕선생은 결혼전에 부모가 자신에게 증여한 신혼집의 50% 지분을 뢰녀사에게 증여하고 쌍방은 협의를 체결하여 관련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조치는 두 사람의 파탄 직전의 관계를 되돌리지 못했다. 2023년 4월,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얼마후 뢰녀사는 리혼소송을 제기하여 왕선생에게 성기능장애가 있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이 출산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가격의 50% 기준으로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왕선생은 리혼에는 동의했지만 부동산이 그의 결혼전 개인재산으로 뢰씨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을뿐 무상증여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뢰녀사에게 언어 폭력, 부부 의무 리행 거부 등 과실이 있으므로 법원이 부동산을 왕선생의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판결해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두 사람의 감정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판단하여 리혼을 승인했다.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원래 왕선생의 결혼 전 개인재산이였지만 쌍방의 공동재산으로 변경 등록되였다. 왕선생은 온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서 부동산 증여의 처분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되여야 한다.

분할 비률과 관련하여 법원은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재산의 출처이다. 해당 부동산의 최초 취득 및 변경전의 가치 상승 부분에 뢰녀사가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 둘째, 혼인생활의 구체적 정황이다. 쌍방은 2020년 2월에 결혼하여 2023년 4월에 별거했으며 실제로 함께 생활한 것은 3년에 불과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이 짧은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도 없었다. 셋째, 과실문제이다. 뢰녀사는 왕선생에게 성기능장애가 있고 자신이 출산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상 중대한 과실을 구성하지 않으며 현행 법률에서도 출산권 손실을 재산 분할의 독립적 보상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왕선생이 주장한 뢰녀사의 과실 역시 분할 비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법적 인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쌍방의 리혼을 허용하되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왕선생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왕선생은 부동산 현재 시장 총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뢰녀사에게 주택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재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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