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월 10일 뉴스발표회를 소집하여 대중들이 ‘쁘띠시술(轻医美, 비수술적 성형 시술)’ 관련 혼란한 상황에 주의를 돌릴 것을 당부했다.
최근년래 의료미용업계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중 레이저, 약물주사를 주요형식으로 하는 ‘쁘띠시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부 불량상인들은 기회를 틈타 ‘외모불안’을 부추기고 의료미용의 위험을 은페하며 심지어 자격이 없는 조건에서 불법적으로 ‘쁘띠시술속성반’ 등 활동을 전개하여 수강생들간에 서로 미용주사를 놓는 등 조작으로 인한 부상이나 장애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이처럼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미용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매우 큰 건강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당부:
‘쁘띠시술’은 주사, 레이저항목, 생물기술 등을 통해 전개하는 비수술류 의료미용항목으로서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료미용서비스자격을 갖춘 의료기구에서 전개하고 전문의무일군이 조작해야 한다.
생활류 미용기구, 머리방, 네일샵 등에서 ‘쁘띠시술’항목을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대중들은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거나 요행을 바라는 생각으로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쁘띠시술속성반’은 의료행위를 ‘생활화’하고 자질 모호화, 기술 단순화 등 수단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데 불법의료행위, 가짜교육, 의료미용 의약품 및 의료기계 불법 사용 및 판매, 가짜교육증명서(자격증) 발급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존재한다. 대중들은 ‘3일 주사놓기 속성’, ‘무경험자 안심하고 배우기’ 등과 같은 마케팅화술을 믿지 말아야 한다.
불법의료미용단서가 발견되면 현지 위생건강행정부문에 신고하거나 12345전화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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