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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전 성 도농 주민의 중대질병 보험 정책 보완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1월19일 13시36분    조회: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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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길림의료보험 위챗 공식계정은 전 성 도농 주민 중대질병 보험(이하 중병보험이라 략칭)제도의 운행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요구에 따라,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전 성 도농 주민 중병보험 관련 정책을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첫째, 자금조달기제를 보완했다. 중병보험 자금은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이하 주민의료보험이라 략칭)기금에서 이체하고 전 성에서 통일적인 자금조달 표준을 집행한다. 현 단계의 중병보험 자금조달 기준은 105원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주민 의료보험기금 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병보험 자금조달 기준이 점차 전년도 주민 의료보험 자금조달액의 6%로 이행된다.

둘째, 대우 기준을 규범화했다. 중병보험 지급 기준은 여러 통일계획구가 자금지탱능력을 결합하여 스스로 확정하는바 원칙적으로 전년도 전 성 도농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

지급기준 이상 최고 지급 한도액 이하는 중병보험이 비률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하는바 구체적으로 지급기준 이상—10만원(포함)까지는 60%를 지급한다.10—20만원(포함)까지는 70%를 지급한다. 20만원 이상부터 최고 지불 한도액 이하(포함)까지는 80%를 지급한다.

최고 지불 한도액은 원칙적으로 전 성 전년도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의 6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 단계의 최고 지불 한도액은 40만원에 따라 집행하며 일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의 제고에 따라 가처분소득의 6배보다 낮을 때 다시 실제와 결합하여 조정한다.

셋째, 지불범위를 명확히 했다. 중병보험 지급 범위는 기본의료보험에 따라 집행하며 기본의료보험목록의 을류 개인 선행 자부담 부분, 의료보험 지급 기준 초과부분, 기본의료보험목록외 부분 등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경사보장을 실시한다. 도농 최저생활보장 대상, 도농 극빈인원과 조건에 부합되는 재빈곤 방지 대상에 대하여 중병보험의 지급기준을 50% 낮추고 지급비률을 5% 포인트 높인다.

다섯째, 격려단속기제를 건전히 했다. 2025년부터 원래의 큰병보험의 최고 지불 한도액에 기초(이하 같음)하여 련속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지 만 4년이 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후 련속 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1년에 한번씩 최고 지불 한도액을 1%씩 인상한다. 당해에 정산받은 적이 없는 주민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듬해에 최고 지불 한도액을 1% 인상한다. 련속적인 보험가입과 정산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루계 인상 총액은 원 최고 지불 한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정산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장려 한도액은 보험가입자가 장려한도액을 사용한 후 제로화된다.

2025년부터 보험가입을 중단했던 인원이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중단한지 1년마다 최고 지불 한도액을 1%씩 낮추는데 최고 인하액은 원 최고 지불 한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 사기와 관련된 주민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편취 금액에 따라 중병보험 지급선을 높인다. 편취 금액이 최고 지불 한도액 1% 이하인 경우, 최고 지불 한도액 1%에 따라 그 지불 기준을 높인다. 편취 금액이 1% 이상인 경우, 편취 금액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높인다. 매번 지급 한도가 인상된 금액은 루적되는바 주민 큰병보험이 결산된 후 제로화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통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성의 기존 정책 내용이 본 통지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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