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남성 총공회에서는 로동법률감독 제시서한을 발표하여 고용단위가 녀성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과 특별 권익을 보호할 것을 제기했다. 그중에서 고용단위는 채용과정에서 개인 기본정보 외에 녀성구직자의 결혼출산상황을 더 이상 문의하거나 조사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 우선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성별을 리유로 녀성채용을 거부하거나 녀성채용기준을 차별적으로 높여서는 안된다.
• 개인 기본정보 외에 녀성구직자의 결혼 및 출산 상황을 더 이상 문의하거나 조사해서는 안된다. 결혼, 출산 제한 또는 결혼, 출산 상황을 채용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청해성총공회는 고용단위가 모집, 채용 및 직업발전 과정에서 개인 기본정보 외에 녀성구직자의 결혼 및 출산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문의하거나 조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사천성총공회에서도 모집(채용)과정에서 고용단위가 개인 기본정보 외에 녀성구직자의 결혼 및 출산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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