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기간 도시환경의 안전, 청결, 질서를 확보하고 문명제사의 새 기풍을 창도하며 도시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통고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음력설기간 도시구역 지정된 장소 외에는 지전 소각을 금지함을 알렸다.
통고에 따르면, 연길시 도시구역 범위내(지정 장소 제외)의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 장례용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각로 설치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다.
동쪽구역: 연하로 연동교 동쪽
서쪽구역: 신민교 남안 서쪽
남쪽구역: 건공거리 남쪽구간 서쪽
북쪽구역: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점
《통고》의 규정을 어기고 제한구역에서 지전을 태우거나 뿌려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길림성 도시면모와 환경위생 관리조례》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경위가 엄중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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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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