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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0일 오전 2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
새벽 시간으로 고요한 적막이 흐르던 그때 직장인 A(30) 씨가 이곳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A 씨 눈에 대문이 열려있던 B 씨 집이 들어왔다. 발걸음을 B 씨 집으로 옮긴 A 씨는 지하에 있던 B 씨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어 치마를 입고 있던 B 씨의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
이어 약 20일 후인 7월 9일 오전 1시 20분쯤 A 씨는 다시 B 씨 집에 침입한다. 이어 그는 B 씨의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어 샤워 중인 B 씨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고 달아났다. 약 1시간 후인 오전 2시 25분쯤 다시 B 씨 집 앞에 나타난 A 씨는 이번에는 B 씨 작은 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냈다. A 씨는 이어 그곳 창문 밖에 몰래 앉아 한동안 그곳을 계속 응시했다.
이렇듯 A 씨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해 안방, 화장실, 작은방 방충망을 뜯고 몰래 훔쳐본 혐의로 끝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CCTV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결국, A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014년 2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나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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