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구하라 오빠 “빈소서 상주복 달라던 친모 이틀 후 부동산 문제로 변호사 보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10일 06시16분    조회:46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8세를 일기로 영면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고인의 유산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의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9일 SBS FunE에 따르면 친모 송모씨는 남매가 각각 초등 4·2년 때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2006년 결국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

대신 아버지가 남매를 할머니와 고모에게 맡긴 뒤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다. 남매는 부모 대신 서로 의지한 채 학창 시설을 보냈다.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해 성공한 한류 스타로 발돋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뤄냈다. 당시까지만해도 별다른 연락이 없던 송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연락을 해 와 부모 권리를 주장했다는 게 구씨의 전언이다.

구씨는 “빈소에 친어머니가 찾아와 상주복을 입겠다고 우겼다”며 “가들이 말리자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자연스럽게 손에 든 휴대전화기가 의심스러워서 보니 동영상이 녹화됐다”며 “증거를 채집하는 듯해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아울러 “동생 발인식을 마치고 이틀 후에 동생의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동산(중개소)에 가 보니 엄마의 변호사들이라며 두 사람이 찾아왔더라”며 “‘아, 하라의 유산을 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구나’라고 추측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나아가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구씨는 또 “엄마가 집을 나간 날을 기억한다”며 “가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저, 동생에게 ‘뭐 갖고 싶은 것 없니’라고 유별나게 다정하게 물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가출 후)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아버지가 119 구급차로 실려 가는 모습을 초등 2년 동생과 함께 봤다”며 “동생 하라에겐 엄마의 부재, 아버지의 상처가 늘 슬픔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하라는 2017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다 의료진으로부터 ‘어머니를 찾아보아라’는 권유를 받고 10년 만에 마주했다고 한다.

구씨는 “오랜 시간 친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았던 구하라는 친어머니와 만나고도 덤덤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26일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당일을 떠올린 구씨는 “작년 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보호자가 급히 필요했다”며 “아버지가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 전 보호자 자격이 안 되어서 친어머니에게 급히 연락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하라가 한 첫마디는 ‘엄마 왜 불렀어’였다”라며 “하라가 친어머니에게 연락했을 순 있지만 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어색하고 힘들어했다”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이와 함께 “하라와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란 상처를 갖고 자라왔다”며 “그렇게 하라를 힘들게 한 이유인 그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도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그분 입에서 ‘내가 하라의 엄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송씨를 대상으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했다.

구씨 부친은 구하라의 상속분 50%를 구씨에게 넘겼으나, 송씨는 자신의 상속분 50%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씨는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일보

파일 [ 2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071
  • 올해도 수많은 드라마들이 '임펙트' 넘치는 명장면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선남선녀의 키스신부터 '막장 시어머니'의 며느리 구타장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올해 방송된 드라마중 대중이 가장 열광한 장면은 뭘까. 리서치 전문 사이트 소비자 리서치패널 틸리언(www.tillionpan...
  • 2013-12-02
  • [서울신문 나우뉴스] 영화 ‘분노의 질주’로 잘 알려진 배우 폴 워커(40세)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졌다고 미국 연예매체 TMZ가 30일 보도했다. TMZ는 사고 당시 워커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동승자와 함께 포르쉐 자동차에 타고 있었고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나무에 충돌한 후 추락했다...
  • 2013-12-02
  • 동명 경전 한국드라마를 재편성해 제작한 영화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일전에 매체들과 만났습니다. 80년대생의 양자(楊子) 감독이 제작한 이 작품은 금영(錦榮), 온심(溫心), 왕희(王姬), 황개걸(黃愷杰), 림예서(林芮西) 등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2004년 한국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한국에서 최고 시청률...
  • 2013-11-30
  •   팬들 몰래 ‘품절남’이 된 중화권 톱스타 왕리홍(37)이 새 식구인 아내가 함께 한 가족 사진을 공개했다. 왕리홍은 30일 새벽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왕씨 집안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세요. 매일 매일 감사해요!”라는 글과 함께 가족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가족사진에는...
  • 2013-11-30
  •   걸그룹 씨스타의 멤버 보라의 단독 화보가 공개됐다. 보라는 최근 남성 패션 매거진 '로피시엘 옴므(L'officiel Homme)'와 함께 무심한 듯 섹시한 모습의 패션 화보를 촬영했다. 공개된 화보에서 보라는 짙은 아이 메이크업에 붉은 립스틱, 하의 실종 패션으로 섹시한 매력을 뽐냈다. 특히 평소 탄탄하...
  • 2013-11-29
  • 사진제공=스케처스 섹시스타 '클라라'의 화보 촬영 비하인드컷이 공개돼 화제다.  보정이 필요 없는 명품 몸매와 섹시한 외모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클라라가 귀여운 후드 티셔츠와 핫팬츠, 포근한 다운재킷으로 완벽하게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공개된 사진 속 '클라라'는 스포츠 브...
  • 2013-11-29
  • 사진제공=로피시엘 옴므 배우 고준희가 남성지 '로피시엘 옴므' 12월호와의 화보 촬영에서 관능적인 여인으로 매력을 과시했다. 이번 촬영 콘셉트는 고준희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나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여러가지 포즈와 무심한 듯한 표정의 클로즈업 샷으로 찍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 2013-11-29
  • 미란다커의 아찔한 비키니(?)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월 27일 미국 연예매체 에고테이스틱(www.egotastic.com)에는 미란다커의 너무나도 아찔한 사진 4장이 올라왔다. 공개 된 사진 속 미란다커는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가슴에 명품 비키니를 입었다. 사실 비키니라고 하기에도 어렵다. 오직 가슴의 주요 부위만 가린 ...
  • 2013-11-29
  • 연말 시상식이 잇따르고 있다. 패션에 관심많은 팬들에겐 수상자 내역 보다 스타들의 화려한 레드카펫 의상에 더 촉각이 곤두선다. 지난 14일 '2013 멜론뮤직어워드'와 22일 제3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찾은 여성스타들은 자신만의 스타들을 살린 드레스로 추운 겨울 레드카펫을 후끈 달궜다. 레드카펫을 밟은 여성...
  • 2013-11-29
  • 붐(왼쪽부터), 앤디, 양세형 / 사진=스타뉴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과 인기 아이돌그룹 신화 멤버 앤디(32·본명 이선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
  • 2013-11-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