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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트와이스 항공정보 판매·유포 관련 법적조치 검토”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월8일 15시54분    조회: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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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항공기 내 스토킹 건과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JYP는 8일 트와이스 팬페이지에 “최근 아티스트의 안전 및 생활 보호 차원에서 항공 정보를 유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 모색을 공지했다”면서 “항공 정보 판매책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이다. 기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한 법적 조치 가능성 및 수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 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판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문제된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무단 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법에 위배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JYP는 “뿐만 아니라 허위의 방법으로 아티스트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이 비행기에 동승, 몇차례 그녀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와 함께 JYP는 공항 내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트와이스 멤버 지효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JYP는 “공항은 아티스트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사용 하시는 공간인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 내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면서 “위배되는 사안들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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