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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36)이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불참해 2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씨와SM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8년 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SMC&C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었다.SMC&C에 의해 모델로 섭외된 한씨는 2018년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왔다.
위원회가 한씨와SMC&C에 건넨 제안요청서에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씨는 1년간 모델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2억5000만원의 모델료를 받고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한씨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해야 하고, 지정시각과 지정장소를 엄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SMC&C를 통해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SMC&C는 8월 한씨의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두 달 뒤인 10월에도 재차 “갑자기 잡힌 행사도 아니고, 계약 초기부터 3번의 행사 참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한씨는 끝내 행사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씨 및SMC&C와 계약을 해지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어 “SMC&C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체결 당시 및 계약 체결 이후 한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무렵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약금 5억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위약금 액수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한씨가 앞서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TV·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치고 상당기간 방송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SMC&C에 대해서는 “한씨에게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은 한씨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계약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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