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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지, ‘양예원 성폭력’ 누명 스튜디오 대표에 배상금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14일 05시50분    조회: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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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에게 성폭력을 했다고 잘못 지목된 스튜디오 대표가 해당 내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수 겸 배우인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에게 2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ㅇ스튜디오 대표 ㄱ씨가 수지와 ㄴ씨, ㄷ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ㄴ씨는 지난해 5월 ㅇ스튜디오가 유튜버 양예원씨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스튜디오가 아닌데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청원 글을 올렸다. 이후 ㄱ씨가 ㅇ스튜디오는 문제의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수지는 ㄴ씨가 작성한 청원 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다음날 인증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를 적었고 청원 글은 더 알려지게 됐다. ㄷ씨는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토론 게시판에 올렸다. 

ㄱ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인스타그램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ㄴ씨, ㄷ씨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ㄱ씨는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한 청원을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는 기각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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