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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성 접대 의혹’ 공소시효 한 달 남았다…경찰, 제보자 접촉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29일 05시22분    조회: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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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과거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28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MBC가 보도한 양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제보자와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진술을 확보해 성 접대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와 이 과정에서 양 대표가 관여했는지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관건 중 하나다. 

이에 대해 JTBC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도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 알선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하거나, 영업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27일 MBC는 태국·말레이시아 출신 재력가 2명이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해 양 대표와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포함해 여성 25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마약 투약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강남 클럽으로 자리가 이어져 성 접대가 있었다는 게 방송에 제보한 관계자 주장이다. 

YG 측은 “양 대표가 모임에 가기는 했지만, 성 접대는 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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