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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빙자 루머’ 게시물 올린 유튜버에게 윤지오가 날린 경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4월1일 08시54분    조회: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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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씨 성접대 사건의 공개 증인으로 나선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가 만우절을 빙자해 자신이 숨졌다는 루머를 유포한 유튜브 사용자에게 경고를 날렸다.

윤씨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급, 오열하는 윤지오 아빠 직접 인터뷰’라는 제목의 유튜브 게시물 캡처 화면을 올린 뒤 장문의 글을 올렸다.



“만우절에 내가 ‘죽었다’라든가 ‘자살’이라고 게시글 올리는 사람들의 악플과 글을 PDF파일로 캡처해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중 아버지와 관련된 글을 봤다”고 한 윤씨는 “이것은 내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다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고 아니라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라고 한 윤씨는 “사주풀이 한다고 하니 본인이 올린 게시물로 그쪽이 치러야 할 처벌도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신고한다고 하니 자진 삭제했나 본데 기록에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됐으니 가중 처벌될 것”이라며 “도대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당신들이 사람이냐”며 분노했다.

“만우절을 빙자해 나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한 윤씨는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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