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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母 ‘빚투’ 피해자 변호인 “판결 후에도 ‘원금만’ 주장…법적 조치 취할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9일 06시46분    조회: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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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母 ‘빚투’ 피해자 변호인 “판결 후에도 ‘원금만’ 주장…법적 조치 취할 것”

개그우먼 김영희 부모의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된 ‘빚투’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인 상황.

지난해 12월 동아닷컴의 단독 보도로 김영희 부모의 ‘빚투’가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김영희 모친 권인숙 씨의 고향 친구. A씨 측은 1996년 김영희 부모에게 66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공증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권 씨는 동아닷컴에 “(서류에) 내 이름도 올린 건 맞지만 돈은 남편이 빌렸다. 나는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 부도 이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매달 갚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남편과는 지난해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권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돈은 10만원. 결국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김영희의 아버지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갚은 725만원과 권 씨가 보낸 10만원 총 735만원이었다.




‘빚투’가 알려지자 김영희 측과 A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해결에 나섰으나 변제 금액 설정을 두고 마찰을 겪었다. 김영희 측은 “원금만 받아가라”며 “735만원을 제외한 5865만원만 갚겠다”는 입장이며 A씨 측은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 달라”는 입장.

A씨의 변호인은 28일 동아닷컴에 “자꾸 김영희 부친의 빚으로 몰아가는데 A씨는 부친이 아닌 모친 권 씨에게 빌려줬다. 고향친구로서의 오랜 친분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당시 A씨는 자신의 전세금을 빼서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크게 휘청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이 밝힌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약 3억9천만원. 변호인은 “김영희 측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판결을 통해 내려진 판결금”이라며 “김영희 측은 처음부터 원금 변제만을 주장했다. 합의의 의사도 변제의 의지도 없어 보였다. 판결금이 나온 이후에도 ‘원금만 갚겠다’고 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결렬’이라고만 하더라”고 밝혔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미 결렬된 상황. 그러면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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