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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정휘, '무면허 음주운전'+동승자 향한 뭇매..법·여론 '칼날 조준'(종합)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2월27일 10시53분    조회: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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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정휘, '무면허 음주운전'+동승자 향한 뭇매..법·여론 '칼날 조준'(종합)



[OSEN=최나영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그 동승자에 이틀째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과 여론 모두 이들에 칼날을 조준하고 있다.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까지 저질렀다.

손승원은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CGV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 이후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의 추격 등에 의해 붙잡혔다. 손승원이 낸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판을 더하는 것은 손승원이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부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것.

이에 경찰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 등으로 손승원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손승원이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다"라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전했다. 




손승원은 최근 뮤지컬 '랭보'에 출연하고 중이었지만 이 같은 물의로 인해 강제 하차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 손승원은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보다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뀐다.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 


경찰은 손승원의 차량에 동승했던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할 계획이다. 동승자 A씨는 손승원과 함께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던 뮤지컬 배우 정휘로 밝혀졌다. 정휘는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직접 자신이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라고 스스로 고백했다. 

정휘는 손승원이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서 차량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승원이 갑자기 운전했다고 해명하며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출연하고 있는 작품의 제작사, 배우분들,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 분들께 저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과 사고차량의 피해자 분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정휘 역시 '랭보'와 출연 중이던 공연 '풍월주'에서 하차하며 자숙에 들어갔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정휘 SNS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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