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이 의경 복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탑의 의경 재복무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결론지었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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