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45)가 자기 땅에 있는 시설물과 소나무를 몰래 훔쳐갔다고 무고했던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씨는 본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 땅에 설치돼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동과 청동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 씨가 훔쳤다며 절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12년 양평 땅에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을 L사가 맡기로 하는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서 이 씨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의 지위로만 등재됐을 뿐 부동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돼있었다.
실제 소나무는 합의서에 따라 L사가 오 씨의 토지 내에서 옮겨 심은 것이었다. 소나무 정자와 가로등은 이 씨와 관계없이 K조경 농장의 김모 씨가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드러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상황이었다. 오 씨는 “김 씨가 이 씨 남편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오 씨는 대중적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 이 씨를 끌어들여 절도죄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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