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 사진=스타뉴스 |
미국 국적자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유승준의 부친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유승준의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알기 위해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부친은 4일 첫 변론기일에도 한국 입국이 힘든 유승준을 대신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을 당시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버지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4일 열리는 가운데, 이날 법원이 유승준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부친은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참석해 14년 전 상황을 증언할 전망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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