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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신화통신] 산동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이 23일 제12기 전국정협 원 부주석인 소영의 수뢰와 직권람용, 거액재산출처불명 사건에 대해 1심공개판결을 진행하고 피고인 소영을 수뢰죄로 무기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함과 동시에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하며 직권람용죄로 유기형 7년에 언도하고 거액재산출처불명죄로 유기형 7년에 언도하고 무기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동시에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소영은 법정에서 법원판결에 복종하고 상소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심리를 통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영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기업경영과 직무승진과 조정 등 사항에서 리익을 도모하고 본인이 직접 혹은 타인을 통해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1억 1600여만원의 재물을 수뢰했다. 직권람용으로 공공재산과 국가, 인민의 리익이 중대한 피해를 받았다. 소영은 또 8027만여원의 재산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소영은 수뢰죄와 직권람용죄, 거액재산출처불명죄가 구성되며 모두 법에 따라 여러가지 죄를 동시에 처벌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영이 사건후 자기의 죄행을 여실히 공술하고 심사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한 부분적 수뢰사실을 주동적으로 자백하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금품을 전부 추납한것으로 해 법원은 법에 따라 가볍게 벌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은 그러므로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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