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넷에 따르면 2015년 4월 7일, 산동성연태(烟台)시중급인민법원은 강소성 남경시인민정부 원 시장 계건업(季建业)의 수뢰안에 대해 공개 심판을 진행, 피고인 계건업을 수뢰죄로 유기도형 15년에 언도하고 개인재산 200만원을 몰수하기로 판결했다. 피고인 계건업은 심판정에서 판결에 복종하며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시했다./봉황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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