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0 /
1
1월 8일 오전, 복단대학 연구생 림삼호(林森浩)가 독극물을 투여하는 형식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안건에 대한 상소안에 대해 상해시고급인민법원은 2심공판을 열고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림삼호는 연구생 룸메이트 황양(黄洋)에게 독극물을 투여하여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고의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에 언도되고 정치권리 종신박탈형에 선고되였으며 이번에 상소했다가 종심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31일 상해의 복단대학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림삼호는 당시 복단대학 부속 중산(中山)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해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 투입했고,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룸메이트인 황양이 숨졌다.
림삼호는 1심 공판에서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본인은 치사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량의약품만 사용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림삼호와 황양 사이가 나빠진 가운데 저지른 고의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림삼호와 림씨 가족들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자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이번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강조하기도 했지만, 숨진 황양의 부친은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늘 2심 종심판결이 랑독되자 림삼호의 부친은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땅바닥에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고 피해자 황양의 부친도 정서가 극히 격동되여 대성통곡하였다.
조글로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