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오전 하남성 주마점시(驻马店市)중급인민법원은 원 중공 안양시위 서기 장소동(安阳市委书记张笑东)의 수뢰죄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고 장소동을 수뢰죄로 무기징역에 언도함과 동시에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으며 개인의 전부재산을 몰수한다고 선포, 2123만원에 달하는 인민페와 1만딸라에 달하는 비법수뢰장전을 몰수해 국고에 바친다고 판결했다.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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