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직 3연임 금지' 개헌 제안…임기 후 '실세 총리' 노리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월16일 09시21분 조회:25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 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실세 총리로 돌아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직 3연임 금지'를 담은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헌법 조항에서 같은 사람이 2기 이상(3차례)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논의될 겁니다."
푸틴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후, 2008년 총리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개헌을 해서 2012년 대통령이 됐고, 임기는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헌법에는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기 이상(세 차례 연달아)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후임자는 푸틴처럼 대통령과 총리를 오갈 수 없게 됩니다.
푸틴은 또 하원이 총리 후보를 인준하면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 자신이 실세 총리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저는 러시아의 현재 내각이 연방 헌법 117조에 따라 사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메드베데프는 푸틴과 자리를 바꿔 잠시 대통령도 했는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이번에 총리를 교체했습니다.
TV 조선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